본 시행세칙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한국창업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창업학회지」의 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시로 접수된 원고의 심사 과정을 총괄한다.
1.논문 접수 및 송부 : 편집위원회에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 사실을 저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논문심사에 접합한 분야별 편집위원들에게 투고논문을 송부한다.
2.심사위원 위촉 : 편집위원은 기고논문의 적합성 판단과 함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다른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3.심사의뢰 : 편집간사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서 및 심사결과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4.심사기간 : 해당 편집위원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초심결과를 4주 이내에 회신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즉시 편집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4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을 경우에 편집위원은 직권으로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심사위원에게는 심사기한을 명시하여 의뢰할 수 있다.
5.심사기준 :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비밀심사(double blind 방식)를 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10점 만점으로 총점 100점이며,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심사위원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판정통보 : 심사기준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 판정하여 게재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이 실릴 시기를 결정하여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기고자에게 안내한다. 편집위원장은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 기고자에게 최종 논문을 요청한다. 또한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 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으로 요청한다.
7.판정기준 : 논문심사의 결과는 다음의 표에 의하여 판정한다.
| 구분 | 심사자1 | 심사자2 | 심사자3 | 비고 |
| 게재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심사자 2명 이상 게재판정 >> 게재확정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심사자 2명 이상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가능 |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 ||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
| 재심 | 게재가능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 해당 논문의 편집 위원이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게재 가능으로 평가하거나, 필요시 수정게재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적어도 1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게재가능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게재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1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 편집위원장의 논문진행여부 판단 후 논문심시가 진행되면, 수정게재를 판정한 1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게재불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수정후 재심 | 편집위원장의 논문진행여부 판단 후 논문심사가 진행되면, 수정게재를 판정한 2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판정을 적어도 1명에게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게재 가능으로 평가하거나, 수정게재를 판정한 3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해당 논문의 편집위원이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게재 가능으로 평가하거나, 수정게재를 판정한 3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 확정 |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게재를 판정한 3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게재를 판정한 3명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적어도 2명에게 게재 판정을 획득한 경우 게재확정 |
주: 1) “게재가능”과 게재불가”을 택한 심사위원에겐 다음 심사(2, 3차)를 의뢰하지 않음.
2) 1차 심사에서 하나의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 재량으로 재심/게재불가를 결정함.
3) 2, 3차 심사결과 중 1개 이상 게재불가를 획득한 경우 게재불가.
4) 2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2개 이상 획득한 경우 게재불가.
5) 3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1개 이상 획득한 경우 게재불가.
8. 기고자가 지급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심사비를 내고 지급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논문은 논문발간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에 투고되어야 한다.
초심결과 중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뢰 :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4일 내외로 한다.
2. 판정 및 통보 : 제2조 7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재심결과를 판정한 뒤, 초심과 같은 절차로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심 시작 기간으로부터 30일 내 접수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편집위원회는 한국창업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회 편집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를 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한국창업학회지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이 표절 등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학회의 연구윤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의, 처리한다.
기고자가 논문의 게재여부에 대한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유와 함께 논문의 이의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재심의 수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심의회부할 수 있다. 제기된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이전의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앞의 심사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판정 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기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한국창업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창업학회지」의 논문투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문 투고자 및 저자 모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아야 하며 (단, 학위논문의 요약본 또는 프로시딩 형태의 발표논문은 제외), 논문 내용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가 진다. 별도로 제정된 한국창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논문은 한글 2020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특히, 일본어로 원고를 작성할 경우 한글 국제판을 사용하거나 또는 신명조 약자로 지정하여 작성할 것) ‘.hwp’ 파일로 편집위원회가 정한 논문투고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tkes.jams.or.kr)을 이용해 투고한다. 투고 시 저작권 이양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편집용지는 용지 여백 좌・우 25mm, 상 20mm, 하 25mm, 머리말 11m 꼬리말 8mm를 기준으로 하고, 줄 간격 160, 크기는 신명조 10으로 한다.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내외로 한다. (20매 초과시 1매 초과당 게재료 1만원 추가)
원고는 국문(國文), 영문(英文)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연구나 학회가 초빙한 연구자의 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타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국문 및 외국어원고는 공히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문원고에서의 학술용어는 국문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영어 등의 기타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투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심사위원이 투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인적 사항은 기입하지 않는다. 다만 향후 논문게재 확정 판정 후 최종본 제출시 논문에 원고제목, 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이메일, 전화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질 ‘교신저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원고 내용의 체제는 ①제목, ②목차, ③요약, ④본문, ⑤참고문헌, ⑥Abstract의 순으로 하며 각각의 세부적 양식은 다음과 같다(게재확정 논문의 경우에는 투고자명 삽입-제목 두 줄 아래 한글로 신명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
1. 제목(줄간격 130%)
(1) 주제(국문 및 日文과 英文): 맑은 고딕,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2) 영문제목: 주제 아래에 맑은 고딕, 13포인트, 가운데 정렬
(3) 각주: 신명조, 9포인트, 줄간격 130%, 양쪽 혼합으로 필요할 경우 본문의 각주 변호와는 별도로 페이지의 최하단에 작성한다.
2. 목차: 제목 두 줄 아래 (가운데 정렬, 오른쪽 왼쪽여백 2ch)안에 작성. 내용은 신명조, 10포인트, 줄 간격 200%, 2단으로 왼쪽 정렬, 들여쓰기 2ch로 작성(아래 참조)
I. 서론
II. 문헌연구
III. 자료와 분석방법
IV.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참고문헌/Abstract
3. 요약 : 국문요약은 800자 이내, 영문 요약은 1600자 이내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키워드는 5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1) 요약 내용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60%, 들여쓰기 2ch
2) 주제어 : 요약 내용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신명조, 10포인트, 신명조, 들여쓰기 2ch, 양쪽 혼합, 이탤릭체, 줄간격 180% 로 주제어를 기재한다.
주제어 : 기업가정신, 벤처비즈니스
4. 본문
1) 본문의 단원별 제목 붙이기는 다음과 같다.
Ⅰ. 창업....(맑은 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양쪽 혼합, 가운데 정렬)
1.1. 창업의 역사(맑은 고딕, 11포인트, 양쪽 혼합)
1.1.1. 창업....(맑은 고딕, 10포인트, 들여쓰기 1ch, 양쪽 혼합)
(1) 창업....(맑은 고딕, 10포인트, 들여쓰기 2ch, 양쪽 혼합)
① 창업.....(맑은 고딕, 10포인트, 들여쓰기 3ch, 양쪽 혼합)
2) 본문내용: 신명조 10포인트, 줄 간격 160%, 모든 문단은 시작시 들여쓰기 2ch.
3) 표와 그림은 구분하여 번호와 제목을 표는 상단에 그림은 하단에 붙인다.
① 표 혹은 그림 제목 : 신명조, 10포인트, 줄간격 150%, 가운데 정렬, 표 제목은 <표 1>로 중앙 상단에, 그림제목은 (그림 1)로 중앙 하단에 위치
② 표 내용: 신명조, 10포인트, 줄 간격 130%
4) 각주: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신명조 9포인트, 줄간격 130%, 양쪽 혼합).
본문의 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다.
1.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 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으로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2.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에는, <정대용(2006)에 의하면, 김병선ㆍ박선영(2019)의 연구에서는, 박춘엽 외(2008)는 Gibbons and Georghiou(1987)는, Hwang(1987)과 정대용(2006), Brown et al.(1982: 34)>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3.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는 -라고 정리할 수 있다(박병무, 2007: 657; 정대용, 2006).>의 형태로 작성한다.
4.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 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은 다음의 방법으로 작성하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사항을 준용한다.
1.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연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3. 논문의 경우 국・영문 구분 없이 양 따옴표(“ ”)로 표시하고
4. 국문저서는 꺽쇠(「 」), 영문저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5. 각 참고문헌은 마침표로 끝내야 한다.
6. 동일 출판연도에 복수의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에는 국내문헌은 (2007가) 및 (2007나), 외국문헌은 (2008a) 및 (2008b)의 형태로 표기한다.
7. 일반적이지 않은 외국 기관/조직명의 약자는 전문과 함께 소속 국가를 같이 표기한다<예 :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8. 참고문헌의 각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단행본(각종 정부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포함)
윤남수(2020), 「기업가정신과 창업」, 서울 : 한올출판사 손민정(2022), 「비대면의 진화, 메타버스 시대의 중소기업과 정책방향」, 서울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UK) (2001), UK Research Councils Research Institutes, London: HMSO.
Sveiby, K. E. (1997), The New Organizational Wealth: Managing & Measuring Knowledged-Based Assets, San Francisco: Berrett-Koehler Publishers.
(2)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단행본에 포함된 개인 저술 포함)
정대용(2006), “쇼핑동기와 클러스터 관점에서 본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한국창업학회지」, 제1권 제1호, pp.10-40.
박춘엽ㆍ정월순ㆍ윤석희(2008), “산업공학 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제3권 제2호, pp.155-164.
설성수(1997),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성수 외 4인 공저, 「기술혁신과 산업・과학기술 정책」, 서울 : 기업기술연구원, pp.253-304.
이윤재(2007), “창업보육기업의 기업가 특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태년(2019), “비공식투자자의 특성과 창업기 투자의사결정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Barber, J. M. (1999), “Creating an Anglo-Saxon Innovation Culture”, in Susanne Buhrer and Stefan K. (eds.), Evalu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ew Europe: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7 and 8 June 1999, Karlsruhe, Germany: Fraunhoffer ISI, pp.33-44.
Stockstrom, C. and Herstatt, C. (2008), “Planning and Uncertainty in New Product Development”, R&D Management, Vol.38, No.2, pp.480-490.
(3) 신문 기사
한계례(2022), “한국인 모험심 강해졌다...‘기업가정신” 점수 7.3점 ↑“, (2022.12.19.)
전자신문(2023), ”중견기업을 수출동력으로ㆍㆍㆍ산업부, 올해 R&D에 800억원 투입“, (2023.01.18.).
중소벤처기업부(2023), ”2022년 국내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은 22개사-3고[高] 위기에도 거대신생기업(유니콘) 탄생[7개사]ㆍ졸업기업[3개사] 연간 최대-“, 중소벤처기언부 발간, (02.09일자).
(4) 법령
중소벤처기업부(202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 온라인 자료
※ 저자 또는 발행기관, 발행 연도, 논문/저서명 또는 기사 제목명, URL 주소, 검색일 순으로 표기 산업기술연구회(2003), “연구회 소개 : 조직도”, http://www.koci.re.kr/ (2003.04.15.).
MOST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2002),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Inter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http://www.most.go.kr/index_e.html (15 December 2002).
RCUK (Research Councils UK) (2002), “About the RCUK”, http://www.research -councils.ac.uk/ (15 May 2002).
재심을 위한 수정논문 투고 시 저자는 수정된 부분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 심사의 경우 무료, 지급 심사료는 20만원이다. 학회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출판권은 본 학회에 귀속되며,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논문투고 시 제출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시행세칙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한국창업학회가 발간하는 「한국창업학회지」의 논문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 한국창업학회지는 한국창업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으로 연 6회 (2,4,6,8,10,12월 말일) 발간한다. 필요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으며, 특집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정규 편집위원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원고 마감일은 수시로 한다.
학회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A4기준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산정된 20쪽까지 편당 20만원, 20쪽 초과 시에는 쪽 당 1만원, 사사추가 시에는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논문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논문은 반려한다.
논문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이나 영어 이외의 특수한 외국어로 표시된 논문에 대해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집위원회가 저자(들)에게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 받아 취합한다.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게재된 논문이 포함된 통본의 경우 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저자에게 증정한다. 이때 저자는 논문의 최종 교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편집위원회에 통본 발송 요청을 해야한다.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10부를 교신저자에게 증정한다. 10부 외에 추가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저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하며, 이 역시 논문의 최종 교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에 별쇄본 추가발행을 요청해야한다.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창업학회지가 발간된 후 논문기고자의 요청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발급한다.
1.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고, 심사 중이 아닌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자(들)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으로 게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논문의 저자(들)이 책임을 진다.
2. 저자(들)은 논문의 표절 금지나 이중게재 금지 등과 같은 학계의 통념적인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