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창업학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ntrepreneurship으로 한다(‘TKSE’를 그 약칭으로 함).
본회는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기업가정신, 국제․지역창업, 기술창업, 문화창업, 비영리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자영업창업, 중소벤처창업, 창업경영, 창업교육, 창업지원정책, 창업컨설팅, 가족기업,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탈 등 창업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적용을 통하여 한국창업학의 발전과 창업정책개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본 회는 사무소를 학회장 재임지에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여타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본회가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실경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 및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차기회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성된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말까지로 한다.
본회의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본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회의 학술대회 및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회의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회의 홍보 및 대외협력을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이 회의 해산 및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관련사항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회의 정관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