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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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창업학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Entrepreneurship으로 한다(‘TKSE’를 그 약칭으로 함).

  • 제2조 (목적)

    본회는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가정신, 조직기업가정신, 국제․지역창업, 기술창업, 문화창업, 비영리창업, 여성창업, 소상공․자영업창업, 중소벤처창업, 창업경영, 창업교육, 창업지원정책, 창업컨설팅, 가족기업, 사회적기업, 벤처캐피탈 등 창업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적용을 통하여 한국창업학의 발전과 창업정책개발,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창업학 이론과 실무에 관한 학술연구
    • 2. 산관학협동 차원의 창업연구 및 정책개발
    • 3. 창업관련 학술연구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및 통합학술대회 개최
    • 4. 학술지, 서적, 학회보 및 기타 연구업적물의 발간
    • 5. 교육, 전문적 자문 및 연구용역 수행
    • 6. 국내외 창업학 및 인접학문분야 학회 및 기관과의 제휴
    • 7. 창업학 분야 연구업적에 대한 학술상 수여
    • 8. 창업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한 경영자대상 수여
    • 9. 기금관리와 관련된 투자사업
    • 10. 전 각호 이외의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는 사무소를 학회장 재임지에 둔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여타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 (본회의 공여 이익의 수혜)

    본회가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실경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 제6조 (회원의 종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을 둔다.

  •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1. 대학교 및 대학에서 창업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에서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및 겸임교원
    • 2. 창업분야 또는 이에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에서 전공과정을 수료한 자와 재학 중인 자
    • 3. 공인된 연구소 및 기관에서 창업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4. 창업자, 최고경영자, 기업 임직원 및 실무자
    • 5. 창업지원기관 종사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 6. 기타 본회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 (정회원의 구분)

    정회원은 회비납부방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일반회원과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9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10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1. 각 대학 도서관, 연구기관, 기업체 및 공공단체
    • 2. 창업, 경영, 경제 및 이와 관련된 기관
    •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 제11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학술대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로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제3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감사 2인,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고문 약간명
    • 2. 고문은 역대 회장이 되며,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명예고문을 둘 수 있다.
    • 3.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회원이어야 한다.
    • 4. 모든 임원은 소정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 (임원의 선임과 보선)
    • 1. 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차기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된다. 차기회장은 차기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 임기 시작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차기회장추천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 차기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 3.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시 회장으로 자동 선임되나, 본 정관 및 총회에서 승인 받은 규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중요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이 되지 아니하며, 별도의 차기회장선임절차에 의하여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 4. 감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된다.
    • 5.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6. 상임부회장과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7. 역대회장은 고문이 되며, 명예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65조 (임원임기의 연장)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 되지 않은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18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 및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19조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직무)

    차기회장은 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어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을 대행한다. 부회장은 본 학회의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20조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1. 상임이사 및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의 한다.
    • 2. 상임이사 중에서 사무이사와 재무이사는 학회의 일상회무를 담당한다.
    • 3. 이사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한다.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 정관의 변경
    • 3.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 기타 법인의 해산 등 본회의 중요사항
  • 제23조(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5의 1이상이 서면으로 개최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 3. 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이전에 회의 개최사유를 기재한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서면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출석은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5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 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1. 임시총회의 소집
    • 2.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의결
    •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5.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
    • 6. 학회지의 편집정책의 중요한 변경사항
    • 7. 투자 등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 8. 특별회원, 기관회원 가입 의결
    • 9. 회원의 제명 의결
    • 10. 회원회비의 결정
    • 11. 본 법인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 12. 기타 사항) 전항의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상적 업무이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35조의 상임이사회를 두어 위임할 수 있다.
  • 제27조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 제28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회장을 제외한 재적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 제29조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 한다.
  • 제30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회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31조 (회계 및 경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 1. 일반회계는 학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회비, 입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2. 특별회계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한 평생회원 회비, 지정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32조 (회비부과 및 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3조 (특별회계의 관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성된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34조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
    •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집행한다.
    • 2. 회장은 회계년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7장 상임이사회 및 기구

  • 제36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25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 2. 운영위원회는 회장, 고문, 차기회장, 상임부회장, 상임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 3.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4.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37조 (편집위원회)

    본회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8조 (학술위원회)

    본회의 학술대회 및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9조 (윤리위원회)

    본회의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9조2 (대외협력위원회)

    본회의 홍보 및 대외협력을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40조 (임시 및 특별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1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1.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한다.
    • 2. 사무이사, 재무이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며, 본회의 사무 및 회계를 집행한다.

    제8장 보칙

  • 제42조 (해산)

    이 회의 해산 및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목적달성 불가능,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 법률에 의해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주무 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경우
    • 2.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3조 (해산회의 잔여재산 처분)

    본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44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본회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 3. 본회의 해산
  • 제45조 (서면의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46조 (준용법규)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 관련사항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칙

  • 제1조

    본회의 정관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2003년 6월 19일 제정
    • 2. 2016년 4월 08일 1차 개정
    • 3. 2017년 2월 23일 2차 개정
    • 4. 2018년 2월 22일 3차 개정
    • 5. 2025년 7월 03일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