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벤처창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발간하는「벤처창업연구」(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의 ‘편집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심사되는 연구논문의 연구자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지에 접수된 연구논문의 저자(이하 ‘연구자’로 표기)가 본 학회가 규정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및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논문 발표 등에서 행하여지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행위 등을 말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변조: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표절: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중복게재 및 이중게재: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자료, 연구 결과에 유사한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2개 이상의 학술지(한국연구재단(등재지, 등재후보지 포함) 게재한 행위. 단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이나 본 학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서 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6.아이디어 표절: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
7.텍스트 표절:저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 혹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
8.모자이크 표절:자신 혹은 타인의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처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는 않은 행위
9.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본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게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한다.
1. 연구자의 윤리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기,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의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한다.
3.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모든 연구정보를 정확히 보고되어야하며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보존, 처리 및 보존되어야한다.
1.공동연구: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련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 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2.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3.교신저자: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신저자는 저자표기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4. 연구자는 논문투고시 본학회에 투고논문에 관한 논문투고카드작성과 저작권 위임 동의 및 연구윤리규정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표시할 상황 | |
| 대학 소속 |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 성명/ 00대학/ 교수 |
| 대학 소속 강사 | 성명/ 00대학/ 강사 | |
| 대학 소속 학생 | 성명/ 00대학/ 학생 | |
|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 |
| 초중등 학교 소속 |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 성명/ 00학교/ 학생 |
|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 성명/ 00학교/ 교사 | |
| 기타 |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 성명 |
1.연구자 결정 기준:
2.저자표시 순서결정: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연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1.인용방법 및 원칙:
1.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함.
3.텍스트의 재활용: 연구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 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텍스트의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의 책임과 의무
2. 심사자의 비윤리적 행위
3. 심사위원의 사적 및 지적 상충
1. 편집위원은 벤처창업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며 논문 및 사례의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1.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벤처창업학회의 신규 회원은 연구수행과 벤처창업연구 투고 시 본 연구윤리규정을 숙지한 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표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으로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확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 목적: 연구윤리위원회는 벤처창업연구가 정한 본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위반 여부와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권한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편집위원장과 학술위원장이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하회장이 임명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 규정 위반이 된다. 단, 제보의 접
5. 제보자에 대한 비밀 보호: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가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7.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8. 징계의 절차 및 내용: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벤처창업연구의 목록에서 삭제하며, 향후 5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조치를 대상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9. 연구윤리의 수정: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벤처창업연구 운영 내규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윤리규정이 개정된 이전에 발표된 논문가운데 개정된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됨이 있다고 저자가 판단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논문의 자진 철회를 요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